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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