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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