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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