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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