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