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