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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돌려차기 한 번?” 피해자 앞 농담에 친한계 의원들 결국 사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 현장에서 사건명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보완 수사 금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발언은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사건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긴 강력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런 사건명을 농담처럼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피해자 앞에서 할 말이냐”,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진 의원도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범죄 피해자 인식과 공적 자리에서의 언행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는 사건을 언급하는 방식과 표현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말하는 자리일수록 정치인의 태도와 말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