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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방에서 들린 쉭쉭 소리‥코브라였다

해외에서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과 맹독성 외래 생물을 국내 주택가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고시원과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와 비단뱀, 희귀 악어까지 발견되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외래 생물 수백 마리를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총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해외에서 뱀, 도마뱀, 멕시코도롱뇽, 비단뱀, 악어류 등 외래 생물 200여 마리를 밀수입한 뒤 국내 수집가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동물 중 50여 마리는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이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적은 양쯔강 악어도 포함됐다. 국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는 양쯔강 악어는 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발견됐다. 희귀 동물이 전문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셈이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육 환경도 충격을 줬다. 한 고시원 방 안에는 플라스틱 서랍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뱀과 도마뱀, ‘우파루파’로 알려진 멕시코도롱뇽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사육 공간에서는 성인 팔뚝만 한 비단뱀이 나왔고, 아파트에서는 맹독성 코브라 여러 마리가 확인됐다. 코브라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종으로, 탈출이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들의 밀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동물의 입과 눈을 키친타월로 막거나, 어린 개체를 철제 과자통과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되면서 상당수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희귀 외래종이 불법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허가가 어렵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종일수록 일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들이 희소성과 수익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동물을 밀수·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경기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이번 일당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알비노 돌연변이 샴악어를 여러 마리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 들여온 개체로 확인됐다.당국은 압수된 동물들을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 조치하고, 추가 유통 경로와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반려동물 거래가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