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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0도 극한 폭염 고비 넘겼다... 전국 중대경보 해제

 한반도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었던 극한의 무더위가 기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 및 호남권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를 한 단계 낮은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어디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없게 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 4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최악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중대경보 해제 직전까지도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막바지 폭염의 위력이 대단했다. 이날 경기 하남과 전남 광양읍 등 일부 지역은 수은주가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 기준 대표 기온 역시 38.0도까지 치솟으며 시민들을 지치게 했다. 이는 서울에서 8월 기온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2026년 여름이 역사에 남을 만큼 뜨거웠음을 증명한다.지방 곳곳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8월 최고기온 기록이 속출했다. 충남 보령이 38.4도, 전북 남원이 38.6도까지 올랐으며 경북 구미는 40도에 육박하는 39.8도를 기록했다. 서산, 홍성, 부안, 진도, 통영 등 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역대급 폭염이 몰아치며 기존의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이번 폭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청은 중대경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폭염경보 체제에서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약자와 야외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가오는 주말에는 살인적인 더위의 기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사이를 기록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0도에 육박하던 극한의 고온 현상은 잦아들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찜통더위의 여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당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머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심 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