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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국 덮친 가마솥더위, 중대본 수위 높여 대응

 전국적인 가마솥더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주요 거점 지역에 파견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폭염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들은 전국 각지에 급파되어 지역별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류상의 보고를 넘어 실제 무더위쉼터 운영이나 야외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재정적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남부권 5개 시·도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광주와 전남에 8,000만 원, 경남에 5,000만 원, 부산과 울산에 각각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냉방 물품과 폭염 예방 키트를 구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폭염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결정됐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관정과 양수장 가동, 하천수 직접 급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또한 급수차 운영과 양수 장비 확보를 통해 식수난을 겪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수지 간 용수 연계 사업을 가속화해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남 밀양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냉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인근 유원지를 찾아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상태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작업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이번 중대본 2단계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이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는 인식 아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