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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OECD 최상위권 유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자살률 또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보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분석해 발표한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다.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관찰됐다. 국내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639.6건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고령 산모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에 불과해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건강 위해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지표가 공존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인 6.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회피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보건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