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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증거인멸도 무죄? 친족 특례 폐지론 확산

 "아무도 믿지마. 엄마가 구해줄게." 영화 '마더'의 포스터 속 이 문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뒤틀린 가족애를 상징한다. 2026년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의 공권력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뒤에는 현직 경찰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아들을 구하기 위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사건 초기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다. 차량에서는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자취방에서는 흉기로 훼손된 리얼돌이 나오며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했어야 할 핵심 증거들은 장 경감의 손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선 그의 행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지점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형법 제155조 제4항,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이 법은 자식을 감싸려는 부모의 본능을 국가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기대가능성' 이론에 뿌리를 둔다. 법은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인륜의 방패가 공직자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과거 '파주 내연녀 살인사건'에서도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를 적용받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증거 조작 가담조차 면책해 주었다. 그러나 장 경감의 사례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사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까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보다 가해자 가족의 본능을 우선시하는 법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과 영국은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역시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면책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친족 특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친족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자식을 구하려던 영화 속 어머니의 광기는 슬픈 여운을 남겼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 현실 속 경찰 아버지의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본능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울 때 마시세요" 서울시 생수나눔 냉장고 가동

 서울시가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속 주요 거점에 '아리수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탑골공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등 서울 시내 총 9개 장소에 18대의 냉장고를 배치해 시민들이 언제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냉장고 안에는 섭씨 5도 안팎으로 차갑게 보관된 병물 아리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며, 갈증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나눔냉장고는 이용객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노숙인이나 결식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복지 시설에는 자판기형 냉장고 6대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청과 아리수본부 등 배달 기사나 퀵서비스 노동자의 왕래가 잦은 곳에는 일반 냉장고형 12대가 마련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밀집하는 탑골공원에서는 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물을 꺼내 나눠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현장 관리자를 통해 냉장고의 위생 상태와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여름 동안 서울시가 공급할 예정인 병물 아리수는 총 40만 병에 달한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6만 병이 나눔냉장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거나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공급 물량을 유동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탈수 증상을 사전에 차단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이러한 집중 지원의 배경에는 야외 공간에서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적 근거가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378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열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발생 장소 역시 길가나 공원 등 실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분 섭취만 제때 이루어져도 응급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에 냉장고를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 체계도 이미 갖춰진 상태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시설 등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물 아리수 20만 병을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하루 최대 3만 2천 병까지 생산할 수 있는 가동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한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9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이번 나눔냉장고 운영은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뙤약볕 아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 위기 시대에 아리수 나눔냉장고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도심 속 샘터' 역할을 수행하며 여름철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