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일가에 30억 건넨 한국 기업... NYT 폭로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에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금전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문서상에는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이 대통령 일가와 금전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된다.

 

의혹의 중심에 선 베이스그룹의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은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스그룹이 트럼프 일가에 지급한 자금이 이러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집 회장이 지난 10년간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 사업을 매개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김 회장과 트럼프 일가의 밀착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올해 초에는 마이애미 소재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나는 등 고위급 접촉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에릭 트럼프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양국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비즈니스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일가와의 사적 만남이 공적인 무역 현안과 섞여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그룹 측은 이번 금전 거래가 순수하게 부동산 및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은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사업의 일환일 뿐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외국 기업과 30건에 가까운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이 국가의 무역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금전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의 연관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베이스그룹 사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스그룹 또한 미국의 무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해당 기업이 처한 무역 위기 사이의 묘한 시점 일치는 향후 미 의회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국제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