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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소아과·24시 응급실…시민이 뽑은 지역의료 1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혁신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물론 야간 소아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 서비스만큼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전후로 패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적인 질환부터 긴급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감기나 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였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운영, 분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거주지 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응급 의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시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거점 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다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을 선택한 비율이 '접근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상급 병원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검사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고 신속한 예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사 선발 및 의무 복무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계약제, 그리고 험지나 필수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이러한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이번 숙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질 높은 지역 의료 보장'이라는 해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