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야간 소아과·24시 응급실…시민이 뽑은 지역의료 1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혁신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물론 야간 소아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 서비스만큼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전후로 패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적인 질환부터 긴급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감기나 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였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운영, 분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거주지 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응급 의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시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거점 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다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을 선택한 비율이 '접근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상급 병원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검사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고 신속한 예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사 선발 및 의무 복무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계약제, 그리고 험지나 필수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이러한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이번 숙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질 높은 지역 의료 보장'이라는 해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