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오메가-6 과잉 시대…염증 줄이는 섭취 비결

 지방은 흔히 다이어트의 적이나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오해받기 쉽지만,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필수 영양소다. 특히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 오메가 지방산은 뇌와 눈의 기능을 유지하고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오메가 지방산이 동일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6, 9의 구조적 차이와 각각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메가 지방산의 명칭은 탄소 사슬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지방산은 짝수 탄소 원자들이 고리 형태로 결합된 구조를 띠는데, 이중 결합이 형성되는 위치에 따라 숫자가 결정된다. 탄소 사슬의 끝부분인 '오메가' 지점으로부터 세 번째 탄소에서 이중 결합이 나타나면 오메가-3, 여섯 번째면 오메가-6가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세한 구조적 차이가 체내에서 완전히 다른 생리 활성 반응을 일으킨다. 버터처럼 단단한 포화 지방과 달리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이들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로 통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오메가-3는 인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여기에는 식물성 ALA와 생선 기름에 풍부한 EPA, DHA가 포함된다. EPA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심혈관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DHA는 뇌 신경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서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미국심장협회 등 주요 보건 단체들이 매주 두 번 이상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섭취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오메가-6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영양소다. 콩기름, 옥수수유 등 흔히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얻게 된다. 문제는 오메가-3와의 균형이다. 오메가-6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오메가-6의 양을 조절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생선이나 견과류를 더 많이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오메가-9은 앞선 두 지방산과 달리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덜하다.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비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등에 풍부한 오메가-9을 포화 지방 대신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결핍에 대한 걱정은 적지만, 양질의 지방 공급원으로서 식단에 포함한다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어떤 지방이든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지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오메가 지방산 관리의 핵심은 '똑똑한 선택'과 '비율의 조화'에 있다. 단순히 영양제 한 알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생선과 견과류, 양질의 압착유를 식단에 골고루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선은 오메가-3 외에도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보충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공급원이다. 자신의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 오메가-6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오메가-3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식탁을 재구성하는 것이 혈관과 뇌 건강을 동시에 잡는 지름길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