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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놈의 XX"는 옛말…이천수, 전술 철학 강조

 한국 축구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이천수가 현대 축구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과거의 명성이나 나이만으로 선수들을 장악하려 드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고 단언했다. 축구 전문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는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기대어 선수를 억누르기보다는 명확한 축구 철학과 논리적인 전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선수들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현재의 흐름을 반영한 통찰로 풀이된다.

 

이천수는 특히 베테랑 지도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인 '권위 세우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역 시절 화려한 경력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수들을 논리가 아닌 감정이나 위계질서로 꺾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후배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성질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팀의 결속력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의 축구 색깔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면 현장의 반문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국가대표팀의 상징인 손흥민을 예로 든 대목은 이번 발언의 핵심을 관통한다. 현재 미국 무대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유럽 시절 무리뉴와 콘테 등 세계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명장들의 지도를 직접 경험한 선수다. 이천수는 이런 수준 높은 선수들이 감독을 따르는 기준은 이름값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전술 시스템을 몸소 체험한 이들에게는 감독의 과거 명성보다 지금 당장 그라운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 축구 선수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도 이천수는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는 선배나 감독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지금 세대는 배울 점이 확실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는 것이다.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이 감독보다 높더라도 지도자가 제시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배울 가치가 있다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감독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닌 지식과 소통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지도자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천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자신만의 확고한 축구 색깔과 전술 체계를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리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팀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이름과 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천수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한국 축구 지도자 선임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된 지도자가 아닌, 끊임없이 연구하고 선수와 논리적으로 교감하는 현대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구계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을 계기로 지도자 자격 검증 시스템을 전술적 역량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천수는 마지막까지 이름값에 의존하는 낡은 관행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