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폴드8 vs 아이폰 울트라…와이드형 대격돌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폴더블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디자인으로 정면 승부를 펼친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양사는 기존의 좁고 긴 형태 대신 여권과 유사한 비율을 채택해 화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차세대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을 통해 휴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애플은 첫 폴더블 기기인 아이폰 울트라를 앞세워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대기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두 제품 모두 펼쳤을 때 태블릿에 가까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의 물리적 사양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갤럭시 Z 폴드8의 예상 무게는 약 201g으로, 경쟁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의 255g보다 50g 이상 가볍다. 폴더블폰은 기기 특성상 두 손 사용이 잦고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 중요한 만큼, 삼성의 경량화 기술은 실사용자들의 그립감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폴더블 제품을 양산하며 힌지와 내구성을 개선해온 삼성의 노하우가 이번 와이드형 신제품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반면 애플은 무게와 두께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생태계 장악력을 바탕으로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첫 폴더블 제품이라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애플은 초기 생산 물량을 1,000만 대 수준으로 대폭 높여 잡으며 폴더블 시장 진입과 동시에 초프리미엄 라인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0g이 넘는 무게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iOS 특유의 최적화와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디자인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형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 외부 화면이 너무 좁아 일반 스마트폰처럼 쓰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양사가 채택한 와이드형 디자인은 접은 상태에서도 쾌적한 타이핑과 앱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펼쳤을 때도 영상 시청이나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기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폴드8과 폴드8 울트라로 모델을 이원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콤팩트한 폴드 감성을 원하는 이용자와 광활한 화면을 원하는 이용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애플은 단일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에 모든 혁신 역량을 집중해 폴더블 아이폰의 표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삼성의 축적된 하드웨어 기술력과 애플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맞붙는 이번 대결은 향후 몇 년간의 폴더블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무게라는 실용적 한계와 새로운 폼팩터가 주는 혁신성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울트라가 실제로 250g 중반대의 무게로 출시될 경우 초기 구매자들 사이에서 휴대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가장 가벼운 대화면 폴더블'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선점하며 방어에 나설 태세다. 하반기 출시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품 수급 상황과 최종 공정 결과에 따른 미세한 규격 변화가 양사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