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폴드8 vs 아이폰 울트라…와이드형 대격돌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폴더블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디자인으로 정면 승부를 펼친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양사는 기존의 좁고 긴 형태 대신 여권과 유사한 비율을 채택해 화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차세대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을 통해 휴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애플은 첫 폴더블 기기인 아이폰 울트라를 앞세워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대기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두 제품 모두 펼쳤을 때 태블릿에 가까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의 물리적 사양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갤럭시 Z 폴드8의 예상 무게는 약 201g으로, 경쟁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의 255g보다 50g 이상 가볍다. 폴더블폰은 기기 특성상 두 손 사용이 잦고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 중요한 만큼, 삼성의 경량화 기술은 실사용자들의 그립감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폴더블 제품을 양산하며 힌지와 내구성을 개선해온 삼성의 노하우가 이번 와이드형 신제품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반면 애플은 무게와 두께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생태계 장악력을 바탕으로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첫 폴더블 제품이라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애플은 초기 생산 물량을 1,000만 대 수준으로 대폭 높여 잡으며 폴더블 시장 진입과 동시에 초프리미엄 라인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0g이 넘는 무게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iOS 특유의 최적화와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디자인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형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 외부 화면이 너무 좁아 일반 스마트폰처럼 쓰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양사가 채택한 와이드형 디자인은 접은 상태에서도 쾌적한 타이핑과 앱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펼쳤을 때도 영상 시청이나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기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폴드8과 폴드8 울트라로 모델을 이원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콤팩트한 폴드 감성을 원하는 이용자와 광활한 화면을 원하는 이용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애플은 단일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에 모든 혁신 역량을 집중해 폴더블 아이폰의 표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삼성의 축적된 하드웨어 기술력과 애플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맞붙는 이번 대결은 향후 몇 년간의 폴더블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무게라는 실용적 한계와 새로운 폼팩터가 주는 혁신성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울트라가 실제로 250g 중반대의 무게로 출시될 경우 초기 구매자들 사이에서 휴대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가장 가벼운 대화면 폴더블'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선점하며 방어에 나설 태세다. 하반기 출시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품 수급 상황과 최종 공정 결과에 따른 미세한 규격 변화가 양사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