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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