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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