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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서 포착된 멸종위기 1급 '귀한 몸'

 지리산의 깊은 품속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내 학계와 환경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 함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등반 도중 우연히 포착한 이 작은 생명체는 국내 식육목 포유류 중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희귀종이다. 평소 지리산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야생 생태계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발견자는 바위 틈새에서 잠시 나타난 동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기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견은 지리산이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무산쇠족제비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은 동물이다. 몸길이는 성인 손바닥 한 뼘 정도인 15~16cm에 불과하며, 몸무게는 100g도 채 되지 않아 숲속의 은둔자로 불린다. 계절에 따라 털색을 바꾸는 특징이 있어 여름에는 주변 환경과 유사한 갈색을 띠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해 포식자의 눈을 피한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연간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아먹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태계 내 설치류 개체 수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종의 역사는 1920년대 북한 함경북도 무산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1970년대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전국 각지의 산악 지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담이 전해졌으나, 워낙 개체 수가 적어 정확한 서식 밀도나 분포 지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도 지난 8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서식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귀한 몸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실물이 확인됨으로써 지리산 내 특정 구간이 이들의 안정적인 번식처가 되고 있음이 확실시되었다.

 

발견 당시 무산쇠족제비는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등산로 인근 바위 지대에서 포착되었다. 발견자는 해당 개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선수의 안전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발견 지점은 비공개로 부치기로 했다. 무분별한 방문객의 유입이 자칫 멸종위기종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야생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가지는 생태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무산쇠족제비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먹이가 되는 설치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산의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후 변화와 개발 압력 속에서도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 통로 연결성과 서식 환경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리산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홍보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등산객들에게는 야생동물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한편,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성숙한 등반 문화 정착을 독려하고 있다. 지리산의 바위 아래 숨어 지내던 작은 사냥꾼의 등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관계 당국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산쇠족제비의 개체군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