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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송종호 근황… 고깃집 사장 변신

 배우 송종호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자신의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송종호가 배우가 아닌 고깃집 경영자로 살아가는 반전 근황을 전했다. 스튜디오를 찾은 그의 어머니는 쉰이 넘은 아들이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동료 어머니들은 과거 작품 인연을 떠올리며 반가움과 격려를 동시에 보냈다.

 

영상 속 송종호는 이른 아침부터 식당으로 출근해 카운터 업무를 챙기며 능숙하게 영업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자재를 직접 다듬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 드라마 속 세련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소탈함이 묻어났다. 그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진지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결혼이 가능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고백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자 송종호는 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현장을 발로 뛰었다. 손님들의 차량을 직접 발레파킹하며 맞이하는 것은 물론, 매장 곳곳을 누비며 서비스 전반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연예인으로서 얼굴이 알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배우라는 직업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목이었다.

 

그가 요식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배우로서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송종호는 지난 2023년 작품 이후 약 3년 반 동안 연기 활동을 쉬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역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오퍼가 뜸해지는 상황에서 배우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마침 지인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기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다. 송종호는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갈망이 있음을 내비쳤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인 중견 배우이다 보니 오히려 오디션 기회가 적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차라리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직접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이라며,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송종호의 이번 출연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의 삶 역시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고민과 분투의 연속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50대라는 나이에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배우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깃집 사장으로 성실히 하루를 버텨내는 동시에 다시 연기자로 복귀할 날을 꿈꾸는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