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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물축제 습격한 K-POP… 한류로 적신다

 강원도 주문진이 정동진이라는 이름으로 겨울 바다의 대명사가 되었다면, 전남 장흥의 정남진은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의 활기를 만끽하는 여름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한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는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물놀이 체험을 넘어 글로벌 한류 콘텐츠까지 결합하며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즐기는 역동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특별한 축원 스토리텔링과 국가별 전통문화 퍼포먼스를 더해 더욱 화려해졌다. 탐진강의 맑은 물줄기 속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장흥만의 특색 있는 체험인 '황금물고기 잡아라'는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특히 2026년 올해는 물놀이의 즐거움을 넘어선 대규모 한류 문화의 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2026 대형 종합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K-POP 공연은 축제장을 찾은 국내외 팬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장흥교도소 부지를 이색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빠삐용zip'에서는 최첨단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K-드라마 미션 투어가 진행된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공간에 현대적인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관광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인프라도 대폭 강화했다. 탐진강변과 빠삐용zip 인근에는 캠핑카와 전용 사이트를 갖춘 '장흥 캠핑 스테이'가 마련되어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별빛달빛 청년존과 야간 워터 플레이 존은 낮의 열기를 밤까지 이어가며 축제의 활력을 더한다.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장흥 물빛야장은 야간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체류형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정책에서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축제장 내부에 별도의 향토음식관을 운영하는 대신, 인근의 정남진 장흥토요시장과 지역 음식점들을 축제와 직접 연계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장흥한우삼합과 된장물회 등 지역의 진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축제의 즐거움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장흥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접근성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교통 거점인 장흥역을 포함해 광주, 목포, 부산 등 인근 대도시를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돕는다. 또한 재난안전 합동상황실을 가동하고 철저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치유와 한류, 그리고 지역의 맛이 어우러진 이번 물축제는 올여름 대한민국을 시원하게 적시는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