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

 


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