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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과 결별' 아이유, "뭔가 잘못했다"

 가수 아이유가 배우 이종석과의 결별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발표 사흘 전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린 근황 게시물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다. 지난 7일 아이유는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영상 속 아이유는 행사장으로 향하며 "손바닥 잘 찍고 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완성된 핸드프린팅을 본 뒤에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특유의 소탈한 매력을 발산했다.

 

아이유가 공개한 영상의 백미는 핸드프린팅 직후의 솔직한 반응이었다. 그는 동판에 새겨진 자신의 손자국을 확인한 뒤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긴 했는데 뺄 수가 없었다"며 어설펐던 과정을 고백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완벽한 무대 위 모습과 달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엉뚱하고 귀여운 면모는 결별 소식으로 가라앉았던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소속사 측도 "손도장은 귀엽게 콩"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유의 미모를 찬양하며 유애나(팬덤명)를 향한 응원을 덧붙였다.

 


게시물 속 사진에서 아이유는 블랙 미니 재킷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지난 5월 겪었던 드라마 관련 논란과 자숙의 시간을 완전히 털어낸 듯한 건강한 에너지를 풍겼다. 특히 약 두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비주얼과 여유로운 태도로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팬들이 이번 게시물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결별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소속사를 통해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 불과 사흘 전이었음에도, 아이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보다 팬들과의 약속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이다. 팬들은 해당 게시물에 "웃는 모습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언제나 네 편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이유의 이번 SNS 행보는 단순한 근황 보고를 넘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연기력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그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다시금 대중 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별 소식마저 담담하게 수용한 아이유는 이제 사생활의 변화를 뒤로하고 본업인 음악과 연기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아이유가 올린 사흘 전의 기록은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의 밝은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핸드프린팅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를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그가 겪은 최근의 시련들 역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팬들은 아이유가 SNS에서 보여준 환한 미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