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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과 결별' 아이유, "뭔가 잘못했다"

 가수 아이유가 배우 이종석과의 결별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발표 사흘 전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린 근황 게시물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다. 지난 7일 아이유는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영상 속 아이유는 행사장으로 향하며 "손바닥 잘 찍고 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완성된 핸드프린팅을 본 뒤에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특유의 소탈한 매력을 발산했다.

 

아이유가 공개한 영상의 백미는 핸드프린팅 직후의 솔직한 반응이었다. 그는 동판에 새겨진 자신의 손자국을 확인한 뒤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긴 했는데 뺄 수가 없었다"며 어설펐던 과정을 고백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완벽한 무대 위 모습과 달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엉뚱하고 귀여운 면모는 결별 소식으로 가라앉았던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소속사 측도 "손도장은 귀엽게 콩"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유의 미모를 찬양하며 유애나(팬덤명)를 향한 응원을 덧붙였다.

 


게시물 속 사진에서 아이유는 블랙 미니 재킷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지난 5월 겪었던 드라마 관련 논란과 자숙의 시간을 완전히 털어낸 듯한 건강한 에너지를 풍겼다. 특히 약 두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비주얼과 여유로운 태도로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팬들이 이번 게시물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결별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소속사를 통해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 불과 사흘 전이었음에도, 아이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보다 팬들과의 약속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목이다. 팬들은 해당 게시물에 "웃는 모습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언제나 네 편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이유의 이번 SNS 행보는 단순한 근황 보고를 넘어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둘러싼 연기력 및 역사 왜곡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그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다시금 대중 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별 소식마저 담담하게 수용한 아이유는 이제 사생활의 변화를 뒤로하고 본업인 음악과 연기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아이유가 올린 사흘 전의 기록은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의 밝은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핸드프린팅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를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그가 겪은 최근의 시련들 역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팬들은 아이유가 SNS에서 보여준 환한 미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