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젊은 대장암 주의보, 가공육과 시리얼도 위험하다

 암은 더 이상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위암과 대장암 등 위장관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학협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발병 암 진단율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소화기 계통 암의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한국의 20~49세 성인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를 암의 위협으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초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를 지목한다. 초가공식품은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하고 인공 색소나 방부제 등 첨가물을 다량 투입한 식품을 말한다. 핫도그, 라면,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건강식으로 포장된 일부 단백질바나 저지방 간식조차 초가공식품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식품들은 섬유질 등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반면 설탕과 소금 함량은 지나치게 높아 신체 대사 균형을 무너뜨린다.

 


실제로 초가공식품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자연식품을 먹은 집단보다 하루 평균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되어 단기간에 체중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29%가량 높아진다는 통계도 보고됐다. 이는 초가공식품이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토양을 만들기 때문이다.

 

대사 증후군은 젊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험 신호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등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하는데, 이는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공식품이 단순히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한 수준이라면, 초가공식품은 원재료의 영양 구조를 완전히 파괴한 추출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크다. 정크푸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즐기는 시리얼이나 가공육 역시 잠재적인 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초가공식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가들은 섭취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 식단 개선이 암을 100% 막아주는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육 대신 생선이나 콩류를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밑거름이 된다. 건강해 보이는 제품을 구매할 때도 뒷면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첨가물 유무를 살피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결국 젊은 층의 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 및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알코올과 담배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은 대사 증후군을 막고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암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연령에 맞는 암 검진을 제때 받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초가공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연에 가까운 식탁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젊은 세대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