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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설 정면 반박… "퇴임 후 기록 정정"

국방부는 안 장관의 학적부 기록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의혹 제기대로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하고 헌병대에 구금되어 추가 복무를 했다면,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수와 성적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 차례 소명되었던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이 방학 기간 중 부대의 요청으로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대 행정상 출근 도장 날짜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출근한 것일 뿐, 이를 탈영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거주지와 부대 거리가 도보 2분 내외였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장기 탈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

 

병적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당시 기록에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화 등이 마치 특혜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의 직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에 본인의 병적 자료를 수정할 경우,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세탁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안 장관 측의 구상이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직에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히 거세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달하는 기록 차이를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전체를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국방부가 정면 반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기록 정정이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번 군무이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