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