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임 사무관은 왜 떠났나…기후부 내부망에 터진 ‘조직문화’ 호소

3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부처가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임관 10개월 차였던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힘들어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기후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1일 경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후부지부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기후부 사무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진술과 생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기후적응과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기후부 내부망에는 고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동료 B씨는 지난 20일 게시판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A사무관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일이 마음에 남는다”고 적었다.B씨는 A씨가 생전 동료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특정 관리자 한 사람의 일탈로만 정리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의 관행과 업무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 감사관실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유족 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상급자는 현재 담당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 노조 관계자는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면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차원의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내부 공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곁을 떠난 A사무관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업무나 최근의 비보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직원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도 되짚겠다고 했다. 그는 “저부터 무겁게 돌아보겠다”며 “기후부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가운데 동료를 힘들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임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 초기 공무원은 업무 적응과 조직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는 만큼, 상담 창구와 멘토링 제도, 관리자 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의 업무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