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