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선호투표제면 김문수 당선? 비현실적 가설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면 당선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가 합쳐져 역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역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에 단 0.58%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반면 2위 김문수 후보는 41.15%를 얻어 이재명 후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하위 후보들의 표 중 8.85%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모든 하위 후보 득표분의 약 94%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몰표가 쏟아져야만 가능한 수치다.

 


정치 전문가들은 하위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선호투표제의 핵심은 꼴찌 후보가 탈락할 때 그 표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있는데, 당시 4위였던 권영국 후보나 5위 송진호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은 낮다.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 일부만 이재명 후보에게 흡수되어도 이 후보는 즉시 과반을 달성하게 된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계산에 포함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과거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약 절반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30%에 가까운 인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선호투표제가 실시되었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 분산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역전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복잡한 표심을 간과한 오류에 가깝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의 태생적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의 명시적인 정치적 연대나 단일화가 활발히 일어나며 표심의 대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투표 전에 이미 모든 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당 간의 사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벌어지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구도를 대입해봐도 선호투표제 환경에서는 1위 후보의 과반 달성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굳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선 결과 번복'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가설로 확인됐다.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위 후보들의 미세한 득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득표력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내부의 선호투표제 도입 논쟁은 제도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대선 결과와의 무리한 결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