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선호투표제면 김문수 당선? 비현실적 가설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면 당선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가 합쳐져 역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역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에 단 0.58%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반면 2위 김문수 후보는 41.15%를 얻어 이재명 후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하위 후보들의 표 중 8.85%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모든 하위 후보 득표분의 약 94%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몰표가 쏟아져야만 가능한 수치다.

 


정치 전문가들은 하위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선호투표제의 핵심은 꼴찌 후보가 탈락할 때 그 표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있는데, 당시 4위였던 권영국 후보나 5위 송진호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은 낮다.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 일부만 이재명 후보에게 흡수되어도 이 후보는 즉시 과반을 달성하게 된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계산에 포함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과거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약 절반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30%에 가까운 인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선호투표제가 실시되었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 분산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역전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복잡한 표심을 간과한 오류에 가깝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의 태생적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의 명시적인 정치적 연대나 단일화가 활발히 일어나며 표심의 대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투표 전에 이미 모든 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당 간의 사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벌어지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구도를 대입해봐도 선호투표제 환경에서는 1위 후보의 과반 달성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굳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선 결과 번복'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가설로 확인됐다.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위 후보들의 미세한 득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득표력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내부의 선호투표제 도입 논쟁은 제도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대선 결과와의 무리한 결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