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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면 김문수 당선? 비현실적 가설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면 당선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가 합쳐져 역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역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에 단 0.58%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반면 2위 김문수 후보는 41.15%를 얻어 이재명 후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하위 후보들의 표 중 8.85%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모든 하위 후보 득표분의 약 94%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몰표가 쏟아져야만 가능한 수치다.

 


정치 전문가들은 하위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선호투표제의 핵심은 꼴찌 후보가 탈락할 때 그 표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있는데, 당시 4위였던 권영국 후보나 5위 송진호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은 낮다.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 일부만 이재명 후보에게 흡수되어도 이 후보는 즉시 과반을 달성하게 된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계산에 포함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과거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약 절반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30%에 가까운 인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선호투표제가 실시되었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 분산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역전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복잡한 표심을 간과한 오류에 가깝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의 태생적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의 명시적인 정치적 연대나 단일화가 활발히 일어나며 표심의 대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투표 전에 이미 모든 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당 간의 사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벌어지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구도를 대입해봐도 선호투표제 환경에서는 1위 후보의 과반 달성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굳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선 결과 번복'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가설로 확인됐다.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위 후보들의 미세한 득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득표력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내부의 선호투표제 도입 논쟁은 제도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대선 결과와의 무리한 결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