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그림, 갤러리 점령한 소녀들

 과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동그란 얼굴과 커다란 눈망울의 미소녀 도상이 이제는 현대미술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전시장 정중앙에 섰다. 어린이들의 하위문화나 소수의 취향으로 치부되던 이 이미지들은 만화적 감수성을 공유하며 성장한 세대들이 미술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름에 따라 팝아트의 핵심적인 요소로 재평가받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갤러리 두 곳에서는 미소녀라는 공통된 소재를 각기 다른 철학으로 풀어낸 작가들의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먼저 용산구 리만머핀 갤러리에서는 일본 팝아트의 선구자 미스터(Mr.)가 10년 만에 한국 관객을 찾았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제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1990년대 데뷔 이후 줄곧 미소년과 미소녀 캐릭터를 통해 일본 특유의 '모에' 문화를 탐구해 왔다. 모에는 캐릭터에 대한 강렬한 호감과 애정을 뜻하는 용어로, 미스터의 작품 속 소녀들은 만화적 반짝임 효과와 화려한 색채를 입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소녀라는 존재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보는 이에게 즉각적인 기쁨을 선사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스터의 화면이 단순히 귀여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의 캔버스 배경을 채운 거친 낙서와 회색빛 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작가가 도입한 스타일로, 일본 사회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어두운 풍경을 투영한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패러디한 타이포그래피와 캐릭터가 뒤섞인 화면은 동시대 일본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귀여운 외양 속에 사회적 비판 의식을 담아낸 그의 전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종로구 노화랑에서는 한국의 이사라 작가가 고전 동화 속 마법소녀를 연상시키는 '원더랜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의 소녀들이 현대 애니메이션의 세련미를 갖췄다면, 이사라의 캐릭터는 '캔디캔디'나 '요술공주 밍키'를 보고 자란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유토피아 세계관을 담고 있다. 작가는 지난 15년간 회화와 동화책을 통해 구축해 온 자신만의 가상 세계를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입체 조각으로 구현해 내며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

 


이사라 작품의 백미는 단연 캐릭터의 커다란 눈동자다. 수많은 물감 층을 쌓아 올린 뒤 날카로운 칼로 표면을 긁어내 완성한 눈 속에는 별과 하트 모양의 도형들이 정교하게 채워져 있다. 이는 관람객이 현실을 잊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작가는 원더랜드의 핵심 가치로 '동심'을 꼽으며, 화려하고 호기심 가득한 꿈의 공간을 통해 성인이 되며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각과 행복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

 

서브컬처에서 출발한 미소녀 도상은 이제 단순한 모방을 넘어 현대인의 심리적 허기를 채워주는 예술적 도구로 진화했다. 미스터의 사회적 성찰이 담긴 캐릭터와 이사라의 순수한 동심이 깃든 조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만화적 상상력이 캔버스 위에서 고귀한 예술로 탈바꿈하는 현장은 오는 23일까지 노화랑에서, 8월 중순까지 리만머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중문화와 순수미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흐름은 당분간 미술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