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대국·동맹국도 헷갈린 트럼프, 나토 '술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말실수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구설에 올랐다.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적대국인 이란을 핵심 동맹국인 일본으로 잘못 지칭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미사일 요격 성과를 설명하며 "이슬람공화국 일본이 미사일 111발을 발사했다"고 발언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실언이라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통령의 착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의 수장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지도자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면전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황에 회의장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맹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과거 행보와 맞물려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 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잘못 소개하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고령에 따른 판단력 상실이라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0세가 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인물을 두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인지 능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형국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말실수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국가 통수권자가 주적의 이름을 동맹국과 혼동한 것은 전략적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정작 대상 국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경고의 위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실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단순한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의 실수를 조롱하던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시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제 사회의 시선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동맹국과 적대국, 전쟁 당사국과 침략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푸틴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농담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굳어진 표정은 이번 실언이 남긴 외교적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실수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