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자칩부터 라테까지…식품업계 ‘제철코어’

 계절의 변화를 입맛으로 먼저 느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업계의 제품 출시 주기가 제철 식재료 수확 시기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식재료를 집요하게 찾아 즐기는 이른바 '제철코어'다. 신선함과 계절적 희소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식품과 외식, 디저트 시장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름의 전령사인 햇감자와 초당옥수수를 활용한 제품들이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국내 생감자칩 시장을 이끄는 오리온은 올해 갓 수확한 국내산 햇감자를 생산 라인에 즉시 투입하며 제철 마케팅의 포문을 열었다. 전남 보성부터 강원 양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확보한 1만 5,000톤의 감자는 수확 직후 청주공장으로 이동해 신선한 감자칩으로 재탄생한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햇감자 한정 생산은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정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락 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올라탔다. 한솥도시락은 국내산 햇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극대화한 회오리 감자를 선보이며 길거리 간식의 고급화를 꾀했다. 얇게 썬 감자를 회오리 모양으로 튀겨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살렸으며, 자체 개발한 시즈닝을 더해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했다. 이는 냉동 식재료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제철 식재료만이 줄 수 있는 본연의 풍미를 강조하며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디저트와 호텔 업계는 여름 별미인 초당옥수수의 달콤함에 집중하고 있다. 카시아 속초는 초당옥수수의 고소한 맛을 살린 크림번과 바게트, 라테 등 다채로운 메뉴를 구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옥수수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베이커리와 음료에 녹여내어 계절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 또한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에 초당옥수수 원료를 배합한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하며 제철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느낌이 아님을 증명한다. 온라인상에서 제철코어를 언급하는 횟수는 1년 전과 비교해 세 배 이상 급증했으며, 햇감자 관련 검색량 지수는 수확 철을 맞아 최고치에 도달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유통 과정이 짧고 영양가가 높은 갓 수확한 식재료를 '가장 가치 있는 소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장기 보관된 식재료보다 제철의 신선함을 선택하는 웰빙 지향적 태도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철 식재료가 가진 한정성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핵심 기제라고 분석한다. 특정 계절에만 허락된 맛이라는 희소성이 소장 욕구와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것이다. 식품 기업들 역시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농가와의 직접 계약을 확대하고 수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제철 식재료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철코어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식품업계가 지향해야 할 신선 경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