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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빗길 오토바이 사망… 수목 전도·침수 속출

 충청북도 일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사고를 포함한 각종 풍수해 피해가 속출했다. 8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음성 91mm, 증평 77mm 등 도내 평균 52.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수목 전도와 도로 침수 등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배수 시설이 한계를 드러내며 맨홀 역류와 토사 유출 사고도 잇따랐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오후 1시 47분경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며 이번 호우로 인한 첫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다. 빗길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기상 악화 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의 긴급 대피도 이어졌다. 청주시 가덕면과 문의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8명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인근 대피 시설로 몸을 피했다. 실제로 오후 3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소방 인력 16명과 장비 4대가 투입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지자체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의 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포함한 도내 하상도로 8개소와 달천지하차도 등 주요 지하차도 2곳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무심천 세월교 등 4개 교량과 하천변 산책로 6개소도 이용이 중단되었다. 나들이객이 몰리는 진천 농다리와 주요 야영장 9개소 역시 안전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도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도내 22곳의 둔치 주차장에는 차량 출입이 막혔으며, 이미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충북도는 호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도청 직원 36명과 11개 시·군 공무원 638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취약 지역 순찰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진천군 문백면의 도로 침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마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호우 특보를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했으나, 9일 새벽을 기해 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상청은 9일 밤까지 충북 지역에 80mm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시간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우가 이어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