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