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주진우 "압수수색 나서라" 우원식 겨냥한 파상공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두고 여권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우 전 의장이 8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쓰며 해외 순방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장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공격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헌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여권의 비판은 주로 '배우자 동반'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순방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또한 하루 1억 원꼴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세부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회사무처와 우 전 의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의회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이 역대 의장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적 관례이자 의례임을 강조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진하는 국가 외교의 핵심 축이며, 배우자 역시 외권법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재외 교민 면담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설명이다.우 전 의장 측 곽현 전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을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식 정치 혐오 조장'으로 규정했다. 특정 키워드만 부각해 마치 의장 내외가 예산 전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출신 의장들의 배우자 동반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장 외교가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 해결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의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예산 논란을 지렛대 삼아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았던 입법부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시각이다.현재 우 전 의장 측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보고서와 예산 내역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가 수사 촉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정상 외교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