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