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