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리산서 포착된 멸종위기 1급 '귀한 몸'

 지리산의 깊은 품속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내 학계와 환경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 함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등반 도중 우연히 포착한 이 작은 생명체는 국내 식육목 포유류 중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희귀종이다. 평소 지리산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야생 생태계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발견자는 바위 틈새에서 잠시 나타난 동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기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견은 지리산이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무산쇠족제비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은 동물이다. 몸길이는 성인 손바닥 한 뼘 정도인 15~16cm에 불과하며, 몸무게는 100g도 채 되지 않아 숲속의 은둔자로 불린다. 계절에 따라 털색을 바꾸는 특징이 있어 여름에는 주변 환경과 유사한 갈색을 띠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해 포식자의 눈을 피한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연간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아먹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태계 내 설치류 개체 수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 종의 역사는 1920년대 북한 함경북도 무산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1970년대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전국 각지의 산악 지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담이 전해졌으나, 워낙 개체 수가 적어 정확한 서식 밀도나 분포 지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도 지난 8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서식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귀한 몸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실물이 확인됨으로써 지리산 내 특정 구간이 이들의 안정적인 번식처가 되고 있음이 확실시되었다.발견 당시 무산쇠족제비는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등산로 인근 바위 지대에서 포착되었다. 발견자는 해당 개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선수의 안전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발견 지점은 비공개로 부치기로 했다. 무분별한 방문객의 유입이 자칫 멸종위기종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야생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가지는 생태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무산쇠족제비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먹이가 되는 설치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산의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후 변화와 개발 압력 속에서도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 통로 연결성과 서식 환경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리산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홍보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등산객들에게는 야생동물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한편,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성숙한 등반 문화 정착을 독려하고 있다. 지리산의 바위 아래 숨어 지내던 작은 사냥꾼의 등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관계 당국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산쇠족제비의 개체군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