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충북 빗길 오토바이 사망… 수목 전도·침수 속출

 충청북도 일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사고를 포함한 각종 풍수해 피해가 속출했다. 8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음성 91mm, 증평 77mm 등 도내 평균 52.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수목 전도와 도로 침수 등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배수 시설이 한계를 드러내며 맨홀 역류와 토사 유출 사고도 잇따랐다.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오후 1시 47분경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며 이번 호우로 인한 첫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다. 빗길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기상 악화 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산사태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의 긴급 대피도 이어졌다. 청주시 가덕면과 문의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8명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인근 대피 시설로 몸을 피했다. 실제로 오후 3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소방 인력 16명과 장비 4대가 투입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지자체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요 도로와 공공시설의 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포함한 도내 하상도로 8개소와 달천지하차도 등 주요 지하차도 2곳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무심천 세월교 등 4개 교량과 하천변 산책로 6개소도 이용이 중단되었다. 나들이객이 몰리는 진천 농다리와 주요 야영장 9개소 역시 안전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도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도내 22곳의 둔치 주차장에는 차량 출입이 막혔으며, 이미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충북도는 호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도청 직원 36명과 11개 시·군 공무원 638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취약 지역 순찰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진천군 문백면의 도로 침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마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호우 특보를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했으나, 9일 새벽을 기해 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상청은 9일 밤까지 충북 지역에 80mm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시간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우가 이어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