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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작 하기 싫어" 옥주현의 위험한 고백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배우 옥주현이 최근 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던진 발언들이 연예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료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전달된 그의 메시지에는 가을로 예정된 차기작에 대해 "하기 싫다"는 심경이 담겨 있어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가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함께 땀 흘리는 제작진과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옥주현은 최근 가요계의 제작 환경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가창력이 부족해도 오토튠 기술을 활용해 보정하는 세태를 지적하며, 이른바 '라이브 파' 가수로서 느끼는 회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특히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무대에 서는 상황을 '요지경'이라 표현하며 이들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겸상하기 싫다'는 강한 어조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실력 중심의 무대를 강조하는 소신으로 비치기도 했으나, 동료 선후배 가수들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히며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옥장판 논란'에 대한 언급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옥주현은 당시 사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고소를 취하했던 결정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로 꼽았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체결 중이던 광고 계약이 파기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토로한 것이다.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드러낸 그의 발언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샀지만, 동시에 과거의 갈등을 다시 점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옥주현의 이러한 연쇄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폐쇄적인 소통 창구라는 점을 이용해 업계 동료들을 비난하는 '뒷담화' 식의 태도가 프로답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차기작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해당 작품을 기다리는 관객들에 대한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옹호 측에서는 유료 결제를 통해 소통하는 친밀한 팬들에게 인간적인 고민과 하소연을 털어놓은 것일 뿐, 이를 공론화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옥주현의 발언이 이토록 큰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지닌 영향력과 상징성 때문이다. 1세대 아이돌 출신으로서 뮤지컬계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인 만큼,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업계의 질서와 분위기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친다. 소신 발언과 경솔한 언행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면서, 대중은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만큼이나 성숙한 소통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연이은 논란 속에서도 옥주현은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을 차기작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향후 작품 흥행과 배우 개인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옥주현이 언급한 '사춘기' 같은 감정 기복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혹은 깊은 슬럼프의 전조일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팬들은 그가 하루빨리 컨디션을 회복해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기를 바라고 있다.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대중의 엄격한 잣대 속에서 옥주현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관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