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유산의 정수, 부산 벡스코에 다 모였다

 대한민국 부산이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와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거대한 문화 외교의 장으로 변신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7월 19일부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역대급 규모의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인 만큼, 단순한 회의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우리 유산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K-헤리티지'의 쇼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특히 벡스코 내부에 조성되는 1만 3천여㎡ 규모의 '대한민국관'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전시·체험 콘텐츠로 무장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행사의 중심축인 벡스코 대한민국관은 7월 20일부터 열흘간 총 45개의 부스를 통해 한국 세계유산의 정수를 선보인다. 화성과 남한산성, 한국의 산지승원 등 17곳의 세계유산을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로 재현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전국의 유산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9m 높이의 대형 미디어폴이 설치된 전시관은 웅장한 영상미로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며,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특별전을 통해 한국 기록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재조명한다. 이는 한국의 IT 기술력이 문화유산 보존과 홍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축제의 무대는 벡스코를 넘어 부산 시내 전역으로 확장된다. 영화의전당에서는 세계유산을 스크린으로 만나는 '부산여행영화제'가 열리고,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는 한복의 멋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또한 부산박물관은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통해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러한 연계 행사들은 위원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부산 벡스코로 내려와 매일 교대 의식을 재현하고,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왕가의 산책' 행렬이 전시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여기에 무형유산을 융복합 예술로 승화시킨 '산화비' 공연과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등 격조 높은 무대들이 이어지며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러한 공연들은 한국의 정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무형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부산의 근현대사를 품은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적지를 해설사와 함께 걷는 야행 프로그램은 부산만의 독특한 역사적 서사를 전달한다. 또한 해외 대표단을 대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실물을 직접 견학하거나 화협옹주묘 출토 유물을 토대로 만든 왕실 화장품을 체험하는 등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양산 통도사와 가야고분군 등 인근 세계유산을 직접 방문하는 필드트립은 한국 유산의 현장감을 직접 확인시키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번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 세계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결합한 K-푸드 시식 코너와 전통 상품 스토어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유산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미래로 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