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권형 폴드8 등판… 삼성, 애플 기준 선점

 삼성전자가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라인업 재편을 예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연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암시한 삼성은, 기존 폴드와 플립 체제에 '여권형'으로 불리는 가로 확장형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올 하반기 처음으로 폴더블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숙적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추가될 '갤럭시Z폴드8'은 기존보다 세로 길이는 줄이고 가로 폭을 넓혀 펼쳤을 때 4대 3 비율의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길쭉한 형태는 초고성능을 지향하는 '울트라' 모델로 격상시키고, 애플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과 유사한 규격의 신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보다 한발 앞서 비슷한 화면비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폴더블폰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고 분석한다.

 


가격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부품 가격 상승과 고사양화가 맞물리면서 신형 폴더블폰의 가격은 300만 원대를 훌쩍 넘어 최고 사양 모델의 경우 4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플 역시 팀 쿡 CEO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첫 폴더블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가 300만 원대 중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초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프리미엄 소비층의 견고한 수요와 높은 마진 구조 덕분이다.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시장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매가 1600달러 이상의 초고가 제품 비중이 전체의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저항감이 적은 초기 수용자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비 상승 부담을 흡수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폴더블 제품군이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

 


애플의 참전은 삼성전자가 독주해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다. 특히 삼성의 텃밭이었던 북미 시장에서 애플이 단숨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해 자신들만의 사용자 경험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는 상황을 삼성이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이 화면비를 조정한 신제품을 서둘러 선보이는 배경에는 애플과의 비교 우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8세대 대결은 단순한 판매량 싸움을 넘어 폴더블폰의 진정한 표준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프리미엄 시장의 포화 상태 속에서 삼성은 기술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소비자들은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과 애플 중 누가 먼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표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폴더블 시장의 패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