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권형 폴드8 등판… 삼성, 애플 기준 선점

 삼성전자가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라인업 재편을 예고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연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암시한 삼성은, 기존 폴드와 플립 체제에 '여권형'으로 불리는 가로 확장형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올 하반기 처음으로 폴더블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숙적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추가될 '갤럭시Z폴드8'은 기존보다 세로 길이는 줄이고 가로 폭을 넓혀 펼쳤을 때 4대 3 비율의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길쭉한 형태는 초고성능을 지향하는 '울트라' 모델로 격상시키고, 애플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과 유사한 규격의 신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원화 전략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보다 한발 앞서 비슷한 화면비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폴더블폰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고 분석한다.

 


가격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부품 가격 상승과 고사양화가 맞물리면서 신형 폴더블폰의 가격은 300만 원대를 훌쩍 넘어 최고 사양 모델의 경우 4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플 역시 팀 쿡 CEO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첫 폴더블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가 300만 원대 중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초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프리미엄 소비층의 견고한 수요와 높은 마진 구조 덕분이다.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시장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매가 1600달러 이상의 초고가 제품 비중이 전체의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저항감이 적은 초기 수용자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비 상승 부담을 흡수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폴더블 제품군이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

 


애플의 참전은 삼성전자가 독주해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다. 특히 삼성의 텃밭이었던 북미 시장에서 애플이 단숨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해 자신들만의 사용자 경험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는 상황을 삼성이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이 화면비를 조정한 신제품을 서둘러 선보이는 배경에는 애플과의 비교 우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8세대 대결은 단순한 판매량 싸움을 넘어 폴더블폰의 진정한 표준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프리미엄 시장의 포화 상태 속에서 삼성은 기술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소비자들은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과 애플 중 누가 먼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표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폴더블 시장의 패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