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샘터' 56년 유산, 경매 시장 나온다

 반세기 넘게 한국인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월간지 '샘터'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케이옥션은 오는 21일 마감되는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 샘터가 소장해온 표지 및 내지 원화와 특별 컬렉션 등 총 60점의 물품을 출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매는 1970년 창간 이후 서민들의 일상에 예술의 향기를 전했던 샘터의 56년 여정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전체 출품 규모는 시작가 기준 약 8,000만 원대에 이른다. 잡지 실물과 원화가 세트로 구성되어 출판 역사와 미술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보기 드문 기회다.

 

샘터는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창간한 잡지로, 한때 발행 부수 50만 부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피천득과 법정 스님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설가 한강과 시인 정호승이 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적 자양분을 섭취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2026년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문화적 자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경매의 백미는 미술관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 잡지를 통해 대중의 안방으로 배달되었던 거장들의 원화들이다. 운보 김기창의 '도자기'를 비롯해 남정 박노수의 '산수도', 손응성의 '교외의 풍경'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수놓은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당시 독자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던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잡지 수록 연도와 호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작품의 출처와 역사적 맥락이 완벽히 검증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미술품 외에도 샘터 이사장실을 지켜온 특별한 컬렉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1년에 쓴 서예 '공수래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무소유의 철학을 담은 이 글씨는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작으로, 시작가 1,500만 원에 출품됐다. 거대 기업을 일군 경영인이 삶의 끝자락에서 되새긴 겸허한 태도가 묵직한 필체에 담겨 있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매 시장에서 묘한 아이러니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 밖에도 현대 미술가 박선기의 설치 작품과 조선 후기 민화의 정수인 책가도 6점 세트 등 샘터의 안목이 돋보이는 소장품들이 경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종이 매체의 몰락이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한 잡지의 종말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그들이 쌓아온 문화적 가치가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잡지 속 그림들이 이제는 당당한 예술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셈이다.

 

미술계와 출판계는 이번 경매 결과가 향후 문화 아카이브의 보존과 유통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시대를 위로했던 거장들의 붓끝과 경영인의 철학이 담긴 글씨가 자본의 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사건이다. 21일 오후 경매가 마감되는 순간, 56년간 이어온 샘터의 숨결은 각기 다른 소장가의 품으로 흩어지겠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는 예술품의 생명력을 빌려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